제보
주요뉴스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변호사 자격 다시 인정 받았다

기사등록 : 2019-01-29 14: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백 변호사, 2016년 대법서 징역형 확정받고 복역
변호사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 박탈
대한변협, 세번째 신청 끝에 재등록 신청 인용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백종건(35·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가 다시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4명과 판사·검사·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변호사 등록 독립심사기관이다.

백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으로 지난 2016년 3월 징역 1년6월형을 확정 받고 이듬해 9월 27일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은 변호사로 등록될 수 없다.

백 변호사는 출소 후 재등록신청을 냈으나 2017년 10월 24일 한 차례 부결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에도 재차 재등록신청을 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한변협에 세 번째 재등록신청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가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에 대한 부결결정, 즉 등록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