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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군, 병력 동원해 합법 집회 방해"

기사등록 : 2019-0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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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국제관함식 시위현장 조사 결과 발표
"해군·경비용역, 사복 채증하고 욕설, 신체접촉 일삼아"
"해군, 집해 방해 행위 인정..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 없어"
군인권센터, 해군 고발 검토 예정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해군이 현역 군인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2018 제주국제관함식 시위현장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집회에서 해군 병력과 기지 소속 경비용역이 집회 물품을 파손하고 욕설, 협박 등을 자행하며 집회를 방해한 내용을 제보 받아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2018 제주국제관함식 시위현장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집회에서 해군 병력과 기지 소속 경비용역이 집회 물품을 파손하고 욕설, 협박 등을 자행하며 집회를 방해한 내용을 제보 받아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2018 제주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관함식 반대 집회를 사전 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은 20여명이다.

군인권센터 조사결과, 이날 오전 제주 기지전대 소속 군인, 군무원 50여명은 사복 차림으로 집회 장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스마트폰으로 채증했다. 또 제주 해군기지 경비용역 직원 3명은 집회 참가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하고 “닥쳐, 너 아xx 닥쳐” “개xx야” 등 욕설을 했다.

또 이날 오후 경비용역과 도열 중이던 해군 병력은 집회 부스 프레임을 철거하기 위해 부스 프레임 상단부를 잡아 무너뜨리고 천막을 훼손했다. 이러한 대치는 다음날인 4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정황들이 제보와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해군이 집회 방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 주최 측과 해군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군의 무시로 중재가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제주 해군기지 기지전대장과 헌병대장, 민군협력실장 등은 군인권센터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기지전대장 등은 해군의 집회 방해 행위와 시민들에 대한 경비용역 직원의 욕설 및 신체 접촉을 인정했다. 아울러 부대 차원에서 집회 측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민원실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해군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집회 주최 측은 해군의 사과를 수용해 경비용역 감시 업무 중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등이 담긴 공문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고, 군인권센터는 이를 기지전대장에게 다시 전달했다”며 “기지전대는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주최 측 요구와 추가 면담 등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용역에 대한 고용유지나 업무조정 여부 등 요구사항 수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해군은 당시 과오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시작은 위법행위에 대해 현장 지휘관과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해군에 관함식 반대 집회 당시 병력 투입 지시의 최고 책임자였던 기지전대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던 경비용역 직원들을 계약해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비 용역직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집회 주최 측과 협의해 해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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