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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3차기소 검토…‘법관 인사불이익’ 혐의 추가 전망

기사등록 : 2019-01-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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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야기법관 인사조치보고서’ 문건 관련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아직 기소 안 한 혐의들이 있으니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도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임 전 차장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혐의 가운데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보고서’ 작성 지시 및 실제 인사 불이익 조치 부분은 1·2차 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부 정책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법관들에게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기에는 문유석·김동진·마은혁 부장판사 등 사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외부에 기고하거나 내부 게시판 등에 올린 법관들 3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문유석 판사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언론사에 기고했고 김동진 판사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무죄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며 비판한 바 있다. 마은혁 판사는 긴급조치 소송 관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처는 이 문건에 포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와 주요 업무 배제 등의 인사 불이익을 실행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기소 시점은 설 연휴를 지나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2월 10일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5일에는 여러 정치인 관련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매립지 관할 소송 개입 등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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