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문화

문화재청, 2019 문화재돌봄사업 시행…올해 7587개소로 확대

기사등록 : 2019-01-30 16: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지역돌봄사업단 작년 2개 증가 총 23개…상시인력 700여명 고용
예산 235억 투입, 전년 대비 135억 증액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75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19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훼손된 고택 벽체보수 전(시도유형문화재 제207호 영덕 경수당종택), 훼손된 고택 벽체보수 후(시도유형문화재 제207호 영덕 경수당종택) [사진=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은 정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를 일상 관리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을 상시로 시행하는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시스템으로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 주기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0년 5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해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됐다.

올해는 관리대상 문화재를 지난해보다 539개소 추가한 7587개소로 확대하고 돌봄활동을 하는 지역의 돌봄사업단은 지난해보다 2개 증가한 23개 단체로 상시 인력 700여 명을 고용했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200여 명,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 90여 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들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실습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 돌봄사업 전문교육(번와 담장 교육) [사진=문화재청]

올해는 전년 대비 국비 135억원이 증액된 235억원(총액:국비+지방비)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문화재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문화재 분야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