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30일 김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인지 여부 등 지난 대선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혐의 별로 각각 징역2년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김 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돌아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포문을 열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