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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살해 청탁' 중학교 교사, 징역 6년 구형... "김동성은 무관"

기사등록 : 2019-01-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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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머니 살해하려 한 죄질 불량해"
피고인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억압 받았어"
김동성과 범행은 무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감찰이 심부름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6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된 어머니의 편집증적인 강압으로 피고인이 우울증에 빠져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범행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는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을 탓하면서 딸을 용서했다는 점을 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변명 같은 것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최근 자신과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에 대해서는 "제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줘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5억5000만원을 쏟아부었다"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씨는 "김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예전부터 쌓인 감정과 우울증이 겹쳐서 한 번에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교사 임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심부름센터 업체를 물색한 뒤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임씨의 청부 살해 의뢰는 남편의 신고로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남편은 임씨가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메일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심부름센터 업자는 실제로 임씨의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업자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월14일 오전 10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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