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전략이 담긴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세종 정부청사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leehs@newspim.com |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차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으로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추가 반영·보완해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제16차 회의 당시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고, 협의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해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가 보고됐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