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차관급의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이 ‘무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업무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임기·신분이 보장된 정무직을 향해 ‘업무배제’를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1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지철호 부위원장은 주변과 언론을 통해 업무 복귀를 시사한 상태다. 조직 내부에서도 당연한 결과라며 업무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김상조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게 측근의 전언이다.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만큼, 일선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미 어색해진 관계 사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잔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애당초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위원장이 업무를 배제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뒷말도 여전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형사 기소될 경우 기관의 재량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반면 직위해제 및 징계규정이 별도로 없는 정무직 공무원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청와대의 메시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의 자의적 판단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사진 오른쪽) [뉴스핌DB]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조직 간부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지적을 받아왔다. 정무위원회 의원은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돼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위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위반 행위”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럴 때마다 당사자인 지 부위원장은 ‘사임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정 다툼’을 누누이 밝혀왔다.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 사임할 경우 오히려 공정위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일부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입장도 토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의 김상조 위원장과 ‘기업 저격수’ 지철호 2인자의 그림은 ‘저격수 쌍두마차’였다.
양 대 저격수 간의 호흡은 재벌개혁·시장구조 개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탓이다. 하지만 공정경제를 향한 DNA를 펼치지 못한 채, 재취업 종용 논란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먼저 선을 그은 쪽은 위원장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의 지난 과오로 인한 신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권한 남용을 떠나 당시 ‘업무배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거취여부는 청와대의 판단이나 조직 내의 판단은 기관장의 몫이 아니겠느냐, 다만 정무직인 지철호 부위원장과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함께 연루돼 있던 상황으로서는 어느 한쪽만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 위원장의 당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위원장의 억울함과 공정위 신뢰 문제 속에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부위원장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업무복귀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이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날 부위원장께서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서로 대화를 통한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 특혜로 유죄가 인정된 법원 1심 선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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