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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 1㎏당 3.8원 전액 환급

기사등록 : 2019-01-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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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열병합용 LNG 수입업자는 1㎏당 3.8원씩 낸 수입부과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과금 환급을 확대키로 해서다.

정부는 31일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요율 및 환급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을 현재 1㎏당 24.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낮춘다.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은 전액 돌려준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발전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고 유연탄 사용을 지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내항 여객 사업자 부담금도 줄여준다.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내항여객사업자에게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여객운임액의 3.2%인 부담요율을 2.9%로 내린다. 정부는 국고지원금이 올해 6억원 증액된 만큼 부담요율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풀이 나 있는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대체 초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헥타르당 1390만5000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전년대비 86만원 올려 1476만50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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