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부품 제작용 금형’을 납품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했다. 원사업자가 금형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절을 앞두고 있던 어려움에 빠진 A제조업체로서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손길을 받기로 하고 문을 두드렸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당사자 간 합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A제조업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됐다.
#. 원사업자로부터 ‘ㅇㅇ복지관 내장목공사 둥 4개 공사’를 위탁받은 B건설업체도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요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원사업자가 공사지연에 따른 돌관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것. 돌관공사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 단기간에 해내는 공사를 말한다. 명절을 앞둔 B건설업체로서는 품삯을 주지 못할 어려움이 따르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돌관공사의 원인이 된 공사지연의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파악, 대금 지급을 권고했다. 결국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금액 대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확정, 지급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00억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핌 DB] |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286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32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치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3억원이 더 늘어난 수준이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곳이다.
조기 집행 실적을 보면,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2만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5조168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가 예고된 상태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들이 선물세트·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노력을 요청했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47일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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