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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시험응시'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사등록 : 2019-0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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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발표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 축소…취업지원에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인정률은 높은 반면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은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오늘부터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지침의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해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일환으로 현장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은 크나, 수급자의 재취업 실효성은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축소한다.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취업역량과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또한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취업상당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취업알선 및 수급종류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해 지원한다. 

아울러 워크넷을 통한 수급자의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해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한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이하인 수급자는 총 3회, 150일 이상 수급자는 총 5회로 제한한다. 

특히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해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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