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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애플 '3차 공방전' 연기…내달 27일 '법리다툼'

기사등록 : 2019-0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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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에 갑질한 혐의 애플 코리아
3차 공방전의 법리다툼 내달로 연장돼
"충분한 방어권 보장…공방전 치열할 듯"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에게 광고·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공정당국 3차 심의가 연기됐다. 애플 측 대리인이 심의 연장을 요청한 만큼, 방어권 보장에 따른 3차 공방전의 법리다툼은 치열할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예정이던 전원회의(심판정) 3차 심의 안건인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이 3월 27일로 변경됐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 측 대리인이 심의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심의 날짜 연장을 검토한 바 있다.

국내 통신사가 판매하는 애플 제품 [뉴스핌 DB]

이번 심의 연장은 피심의인 애플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뤄졌다.

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전원회의 의결은 통상 한차례 심의로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피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만큼, 애플의 갑질 사건 결과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3월 27일 3차 공방 이후 4월 경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퀄컴 사건의 경우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5개월간 7차례 심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바 있다.

절차적 권리 보장에 따라 애플 측으로서도 반박 시간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때문에 3차 공방전의 법리다툼이 치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6년부터 애플 갑질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 발송 후 12월 12일 1차 심의를 통한 오전 심의만 공개했다. 2차 심의 때는 애플의 관여행위를 놓고 경제·경영학자인 민간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의견을 이어갔다.

현재 공정위 사무처가 적용한 혐의는 구매 강제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2%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제재 사안으로 다툴지도 관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심의(3차) 예정이었던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은 3월 27일에 심의할 예정으로 변경됐다”며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심의일을 연장했다. 3차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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