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2보] 법원, 안희정 징역 3년 6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 선고 기사등록 : 2019년02월01일 15:5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1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hakju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안희정 항소심 법원, “피고인은 서초동 호프집 건물서 키스..가슴 엉덩이 만진 행위 인정” 안희정 항소심 법원, “KTX 특실 열차 시각 고려하면 탑승객 많지 않고, 추행행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아” # 안희정 # 안희정항소심 # 김지은안희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