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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이 "구하라, 1월말 전속계약 종료…재계약 없다"(공식입장)

기사등록 : 2019-02-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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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가 콘텐츠와이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소속사 콘텐츠와이 관계자는 1일 뉴스핌에 "구하라와 1월부러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가수 출신 배우 구하라 [사진=뉴스핌DB]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씨와 쌍방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구하라는 '리벤지 포르토'로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 최씨를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 최씨는 동영상 유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최씨에게 상해를 입힌 구하라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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