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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압류 해제…쌍용차노조 “늑장대응·선별적 해제 유감”

기사등록 : 2019-0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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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1일 법무부의 조치 입장 발표
“복직자 선별적 가압류 해제…전체 해제하라”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 요청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법무부가 복직한 쌍용차노동자의 임금 가압류를 해제한 결정에 대해 쌍용차노조와 시민단체가 선별적 가압류 해제라고 유감을 표했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3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쌍용차노조)와 쌍용차범대책위원회, 국가손배대응모임은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쌍용차노조는 “법무부가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복직자 26명을 선별해 해제했다”며 “전체 가압류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 계속 중이라는 증거이며, 정부가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한 것도 ‘늑장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노조 등은 지난달 30일 경찰청 관계자와 면담에서 손해배상 철회와 경찰청 진상조사위 권고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구체적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돼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쌍용차노조는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 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며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중 71명이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31일 오전 7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10년만에 출근했다. 나머지 48명은 2019년 상반기 복직 예정이다. 사진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석구 기자] 2018.12.31

이들은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라며 “이제라도 서둘러 못 다한 사과와 권고 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지만, ‘국가폭력’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매 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국가폭력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자가 청와대인 만큼, 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지난해 9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며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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