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치권이 앞다퉈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셀프 단속’에 나섰다.
최근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에서 점화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로 번지면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자처한 것. 다만 실제 법제화 가능성이 낮아 여론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은 하루에 하나꼴로 쏟아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민주평화당은 이른바 ‘손혜원 방지 2법(국회법·국감국조법)’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개인 및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부동산·유가증권 거래 등을 금지한다. 또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경우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1월31일)과 민병두 의원(1월30일)은 현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개정안은 현행법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과 징역형 등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 개정안은 김영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 청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관련 법안들은 당분간 계속 쏟아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처벌 조항을 신설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김영란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도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2차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대기표를 뽑았다. 표 의원은 초안 단계인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미리 공개했다. 최근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초안이 국회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정될 부분이 많으나 발의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yooksa@newspim.com |
다만 우후죽순 쏟아지는 이들 법안이 실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현행 김영란법 원안에는 당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공직자 당사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와 관련됐을 경우 아예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반대와 의정활동을 과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후 안철수 전 의원이 2016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018년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계류돼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전 법안들도 소관위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며 “시류에 편승해 인기영합적 발의를 남발하는 경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다”며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김영란법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 교수는 “그러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규제 대상이니 김영란법 처리 당시 (해당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꺼렸을 것”이라며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국회가 불필요한 새로운 법안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원들이 양적 발의에만 치중한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구조적 요인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현재 개점휴업에 빠진 상황. 지난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정상화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총선까지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내년 하반기 국정감사 등 일정까지 고려하면 법안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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