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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문재인 대선, 법적으로 무효..'김정숙 특검' 도입해야”

기사등록 : 2019-02-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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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서 기자회견..."대선 선거범죄 인정시 대통령도 당선 무효"
"공소시효 지났다? 공범 또는 참고인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나"
대통령 불소추특권 문제엔 "지난 정권때처럼 조사는 가능하다"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불복 논란에 앞서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문재인-김정숙 특별검사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 무효가 된다.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은 2016년 11월로 대선은 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으로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라며 “공범 책임을 지면 문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공범 등을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김 의원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5일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검찰은 5개월 가지고 있다가 시효가 다 되가니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권은 특검까지 갔음에도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1심 실형 선고 후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이다.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직간접적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면 도피시킨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 선거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선례를 들며 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84조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제 와서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김정숙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영장 기각되니 재청구도 못했고, 기간 갱신 요청도 못했지만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대통령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선무효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제1야당에 협박질이냐”라며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이다.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직접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과 의논해보겠다. 오늘 의총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김경수 판결문의 사실들을 보면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 이후 여론 조작한 게 다 나왔다. 법리에 의해 선거법 시효도 살아있기 때문에 새 특검은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당권 경쟁상대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탄핵은 국민적 심판이니 부정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에 계시지 그랬냐. 그렇잖아도 힘든 당에 와서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야말로 부당한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kim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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