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만 6764 주)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KB금융 노조는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로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을 들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직무수행 공정성과 윤리의식, 책임성을 두루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KB금융지주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능력을 발휘하여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중시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되어야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인선자문위원 비공개 독점 선임 등 주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주주의 권리를 보유기간・지분율 및 주주권 공동행사 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화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으어 사전 포섭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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