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십억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몽고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특경법(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A대표와 회사 법인을 공동 기소했다.
<자료=몽고식품> |
A대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 과정에서 대두 수급을 대행해주는 M사를 세운 뒤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년간 수수료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표는 또 원가를 부풀리고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4년간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몽고식품이 A대표 소유의 광고법인과 광고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약 6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A대표 소유 해외 아파트, 몽고식품 비상장주식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또 미국 사법당국과 국제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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