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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기소..헌정 사상 최초

기사등록 : 2019-02-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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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간만료 전에 기소 전망
헌정사상 ‘초유’ 前 사법부 수장 구속 기소
직권남용·비밀누설·국고손실 등 혐의 적용할 듯
박병대·고영한 불구속기소 전망…고위법관도 기소 유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르면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에 이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이다. 

이날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료일인 12일 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이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12기)·고영한(64·12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1.12

검찰은 구속 기한 내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설 연휴에도 막바지 수사를 이어갔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과 공소장 작성, 문무일 검찰총장 보고와 문 총장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에 달하는 만큼, 기소가 이번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서 ‘사법농단 구속기소1호’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눠 기소한 바 있다. 첫 기소 때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핵심 의혹에 대해, 두 번째에는 서영교 의원 등 정치인 관련 재판개입 혐의 등에 대해 각각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관들의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53·19기) 변호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임 전 차장에 대한 3차 기소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뒤에는 임 전 차장 등에게 재판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전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전 새누리당 노철래·이군현 의원 등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7일 정례 수사 보고를 통해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당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40여 개에 달하는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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