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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발표…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 공개

기사등록 : 2019-02-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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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열려
12일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개
14일 1월 고용동향.."부진 지속"
미세먼지 특별법 15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발표한다. 포용사회 실현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도 공개될 예정이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자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설 계획이다.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산업융합 분야에서 접수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사례에 대해 최종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들로부터 사전에 규제 특례를 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산업부는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증특례 혹은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도 이번 주에 발표된다. 발표는 1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실장 및 관계부처가 담당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돌봄경제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확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오는 14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참석해 작년에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인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법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이를 줄이는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가 맡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13일에 공개되는 고용동향에는 지난달에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가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지난해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33만4000명으로 연평균( 9만7000명) 대비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 1월에는 전년대비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해서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7일 "지난해 1월과 비교하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 1월 지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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