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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신항 웅동지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투자 유치

기사등록 : 2019-0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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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3자 공모 진행
단독 또는 2개 법인 이상 컨소시엄 참여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10일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3자 공모를 2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육성하는 배후단지로,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다. 2종 항만배후단지는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곳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업위치 평면도 [자료=해양수산부]

이번 제3자 공모는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민간의 최초 사업 제안 이후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업대상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배후단지 면적 112만㎡ 중 1종 항만배후단지 85만㎡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 업무 편의시설 등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는 약 2천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된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 건설업자나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 평가해 올해 7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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