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 및 대리점은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던 해당 업무를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키로 해서다.
공정위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분쟁조정제도가 본격 도입된 시기는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다. 분쟁 조정은 공정거래조정원이 맡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있다 보니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분쟁 조정 때마다 지방과 서울을 오가야 해서다.
이에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했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부터)·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지사 [뉴스핌 DB] |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접수된 가맹 분쟁 조정 신청 10건 중 6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였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지자체에 분쟁조정팀을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분쟁조정협의회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 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 출범식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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