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료나 전기세 등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공공요금 납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CB)사를 통해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사업자 CB사도 도입된다.
공청회에는 참석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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