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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기소…전·현직 법관 기소 추가 결정

기사등록 : 2019-0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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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직권남용·직무유기·국고손실·비밀누설 등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임종헌,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관련 3차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각 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은 크게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노리고 박근혜 정부 행정부를 상대로 당시 이슈가 됐던 재판에 관여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이다. 

입법부인 국회를 상대로 한 이익 도모 시도와 함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동향 파악과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 개입 등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위상 강화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내외적 세력을 탄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매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이에 부담을 준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가하고자 관련 문건을 작성토록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검토 문건 작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 시도 등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도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법관 비위에 따른 사법부의 위신 실추를 우려,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

그는 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 등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 수집이나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 이를 법원장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예산 불법 편성 및 집행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이번 사건에 관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전교조 관련 재판 개입 △통진당 소송 개입 △ 입법부 상대 로비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범죄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재판의 진행상황과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파악 △매립지 분쟁 관련 재판개입 △통진당 소송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에 관여한 혐의다.

임종헌 전 차장의 3차 기소도 이뤄졌다.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추가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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