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방법 [자료=서울시] |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300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기로 접수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방식이 편리해졌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미운행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7만 9590대(차량기준)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회원 총 7만 1000명을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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