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기남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서 무죄 입증 '스모킹건' 들고 나올까

기사등록 : 2019-02-12 09: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에서 이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이 될 단서가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 입원의 타당성이 입증하는 증거로 추정되는 내용을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3년 1월에 복지부가 '단서' 달아 시·군·구청장이 정신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강제입원 가능하다"고 답변한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날 경기방송은 "이재선 씨가 자신이 직접 '정신과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뒤 약을 먹고 있다'라고 밝힌 통화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관련보도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지만, 재판에서 이들 증거가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판 공소장에선 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기 전까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에서 이를 잘 정리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 녹음파일이 이 지사 친형의 발언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2013년 자살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상대의 주장을 깨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지난해 12월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언론에 배포한 "정신병원 입원 팩트체크 자료에서 나온 내용과 유사하다"며 재판의 향배를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이 자료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매년 백 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 치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선씨의 정신질환 인정과 관련해서도 “2002년(블로그 글에서 이재선 씨가) 조울증 치료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이 지사는 강제입원 시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는 14일부터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심리 기간에는 40여 명의이 증인 출석이 예상돼 치열한 진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