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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무료체험후 요금청구 문제없나"..위법여부 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19-0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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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이익 저해여부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토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하지만 무료체험 한달을 제공하고 끝난 후에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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