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의 핵심사업인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오는 14일 발표된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 경찰 12만여명의 36%에 해당하는 4만3000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생활에 보다 밀착된 치안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방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또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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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한다.
사무배분의 경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이 대부분이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상황실 운영 등을 담당한다.
[표=행정안전부] |
긴급조치가 필요한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을 추진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오는 14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부 도입방안이 최종 발표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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