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에 대한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검경개혁회의를 주재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의 주요 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진행해야 할 중점과제를 논의한다.
이와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오는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 장관, 문 총장, 민 청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청와대의 핵심사업인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정청 협의에 참석, 그간의 논의과정을 설명하고 최종 안건을 설명한 후 당·정·청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방식이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하고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처럼 중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 경찰청이 갖는 정보와 수사, 외사, 보안 등도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 측은 치안 기능은 지자체에 맡기되 수사나 보안 등은 국가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검경의 입장차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 7000~8000여명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우선 전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3만~3만 5000여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께 전국적으로 4만3000여명에 달하는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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