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한 가운데 주식시장 내 건설업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광주, 제주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9.4% 인상돼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향후 개별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발표가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승은 고가 부동산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집중됐다”며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에 대해선 변동률이 높지 않아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건설사는 직접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건축물의 시공만을 담당하는 도급사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따라서 토지 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건설사에 미치는 파장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종의 경우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는 보유세 증가가 일부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장기 고정 임대계약으로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을 임대료에 전이시키기 힘든 부동산 임대업체(리츠 포함) 역시 소폭의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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