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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차량’ 집중 단속실시

기사등록 : 2019-02-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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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18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떼어내 보관 조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청(사진=여수시)

또 체납 1회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일 전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j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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