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선박용 케이블 입찰 가격을 담합한 JS전선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3일 JS전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
공정위는 지난해 6월 JS전선에 대해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S전선을 비롯해 극동전선, 송현홀딩스 등 선박용 전선사들은 국내 조선소가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과정에서 각 사의 공급물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S전선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도중 이사회 결의로 법인이 해산돼 심사절차가 종료돼야 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망·해산·폐업 등의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심사관이 심사절차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JS전선이 공정위의 사건 조사 착수 보고 이후 안건 상정 직전에 해산 등기가 완료됐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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