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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수출 증가 지속시, 자동 관세인상' 장치 원해" - NYT

기사등록 : 2019-02-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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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서 中 약속 강제할 '이행장치' 마련 중대 과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약속을 강제할 이행장치가 중대한 합의 과제로 떠올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14~15일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중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어떠한 합의라도 구속력을 갖도록 확실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 측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메커니즘(장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국이 무역 부분에서 반복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합의에서는 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측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해외 전자결제 서비스를 자국 내에 허용하기로 했으나 현재도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회사들의 자국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신청 절차에 묶어둔 상태다. 이미 2012년 WTO에서 해외 기업의 전자결제 서비스 진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패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WTO는 중국의 가입 당시, 중국의 수출 증가가 교역 상대국의 시장을 파괴할 경우, 해당국이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막강해지자 많은 국가가 이 규정의 사용을 꺼려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이 규정을 발동할 네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우려한 참모들의 만류로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중국산 타이어에 적용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차량에 관세를 부과했고, 2013년까지 이를 유지했다. WTO는 관련 제소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 소비자의 부담만 늘렸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관세 지형은 뒤바뀐 상태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2013년 관련 WTO 규정이 만료돼 중국에 대항할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단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같은 방식을 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사용하면 '1974 무역법' 421조에 따른 법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421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다른 국가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작년 12월 1일 설정한 무역전쟁 휴전 시한, 3월 1일을 2주 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행장치 합의가 양측의 무역협상 타결의 핵심으로 부상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 등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무역협상에서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한 다음날인 2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 올리겠다고 경고해왔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에 가까워지면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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