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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가격이 80% 폭락한 지투하이소닉 회사채에 대한 대응은 '1차 관계인 집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1차 관계인 집회에 참석해 채권 가치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투하이소닉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8일 지투하이소닉 '제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용등급을 'B'에서 'D'로 단숨에11등급 강등했다. D등급은 채무불이행 사태에 있을 때 부여하는 등급으로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다.
이 여파로 지투하이소닉 채권 가격은 폭락했다. '지투하이소닉7'은 지난달 30일 1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13일 1800원에 거래됐다. 단 6 거래일만에 82.8%가 떨어진 것. 이 채권의 수익률은 현재 97.63%에 달한다.
지투하이소닉 회사채는 지난 2016년 5월 표면금리 1%, 보장수익률 5%, 5년 만기 등의 조건으로 200억원 발행됐다. 이 채권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 5%의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지투하이소닉 홈페이지 [자료=지투하이소닉] |
◆ "1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가격 가늠해보고 결정해야"
전문가들은 지투하이소닉 매도 여부를 첫 관계인 집회 이후로 미루라고 조언했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지투하이소닉 채권자들은 1회 관계인 집회 참석 후 보유/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면 회계법인에서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채권회수율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투하이소닉의 현 시세와 비교해 실제 채권 가치가 더 비싼지, 싼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현재 가격보다 못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매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도 "대체로 과거 동양이나 웅진사태 때도 실제 시세보다 채권가치가 높은 금액으로 회수됐다"면서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계속사업가치,청산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들이 마음 고생은 했지만, 버티면 조금 더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섣부른 대응은 자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기관 채권 투자 손실에 대해선 무신경하지만, 개인보유 채권에 대해선 손실보전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도 귀띔한다.
과거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협약 대상으로, 기관투자자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원금을 회수해왔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기촉법 적용을 받아 보유채권 감액 또는 출자전환됐다. 기촉법은 개인, 일반법인, 국외투자자, 특수목적회사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 "수익률 97%? 일단 10만원 매수 후 ①채권자 자격 취득 ②집회 참석 후 판단"
현 시점에서의 베팅에 대해서도, 1회 관계인 집회 이후로 미루라고 권했다.
김형호 대표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현 시점에서 지투하이소닉에 베팅하는 건 다소 무모해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우선 10만원 어치만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신고를 하면 1회 관계인 집회 참석 자격이 생긴다. 이 집회에서 채권 가치를 꼼꼼히 따져본 뒤, 베팅 여부를 결정하는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2회 관계인 집회' 전까지만 해당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신고를 하면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채권자들은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채권 '실효'를 막을 수 있다. 발행사(지투하이소닉)의 홈페이지 등에서 채권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등기로 보내는 등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유 채권은 전량 휴지조각이 된다.
한편 13일 현재까지 지투하이소닉의 관계인 집회 및 채권신고 절차는 공지되지 않았다.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