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허위 매출' 씨에스에이코스믹 등 증선위 제재

기사등록 : 2019-02-13 18:1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조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매출을 허위 계상한 씨에스에이(CSA)코스믹 등 4개사에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에스에이코스믹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에스에이코스믹은 2013년 6월 20일 최대주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의 거의 모든 사항을 원도급사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45억7400만원의 허위매출 및 31억2200만원의 허위 매출 원가를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씨에스에이코스믹에게 과징금 3520만원을 내리고, 감사인지정 3년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회계처리 오류를 한 동림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림은 지난 2013년 9월에 중국소재 종속기업을 합병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동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이전대가를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가액과 상증세법상 금액으로 각각 잘못측정 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

또 증선위는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8월과 감사인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1인에게는 검찰 통보를 내렸으며,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미기재한 세원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1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또한 증선위는 옵티맥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27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옵티맥은 2017년 5월 2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398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36억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intherai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