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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 강남 분양권시장..웃돈도 뚝뚝

기사등록 : 2019-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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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분양권·입주권 전매 6건→2건..송파구 30건→10건
"정부규제 단기 완화될 가능성 낮아..향후 거래 더 감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의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강화해 매물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단기에 풀릴 가능성이 낮아 향후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지난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신고일 기준)이 1년 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우선 강동구는 지난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한 건(상일동)에 그쳤다. 작년 1월(32건)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최근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한 건(고덕동 고덕주공6단지)이 거래됐다.

서초구는 지난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2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 6건의 절반 미만이다. 이달에는 거래량이 ′제로′다.

송파구는 지난달 거래량이 10건으로 작년 1월(30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거래량은 5건. 가락동(송파 헬리오시티)과 오금동(송파 두산위브)에서 각각 4건, 1건씩 이뤄졌다.

거래가 부진하다 보니 분양권 가격도 약세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27층) 입주권은 작년 2월 14억9803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에는 같은 면적 26층 입주권이 4000만원 낮은 14억5803만원에 팔렸다.

송파 두산위브는 전용면적 59.98㎡(16층) 분양권이 작년 1월 6억1049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같은 면적 18층 분양권이 층수가 더 높음에도 1000만원 가량 낮은 6억원에 팔렸다.

강남구는 강남4구에서 유일하게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줄지 않았다. 강남구는 지난달 분양권 거래량이 3건으로 작년 1월과 같다.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정부 규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정부는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보유기간,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50%(지방소득세 포함 5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규제가 단기에 완화될 가능성이 낮고 양도세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거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권·입주권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집값이 안정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집값 조정기간이 좀더 길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반분양권은 주거 이전, 질병, 학교를 비롯한 사유가 아니면 전매 자체가 금지돼 있다"며 "입주권도 재건축 사업 진전이 더딘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된 영향도 크다"며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들은 지금 팔아서 양도세 50%를 낼 바에는 차라리 입주하고 2년 이상 거주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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