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산업 [1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모바일 전자고지 특례 부여 기사등록 : 2019년02월14일 11:38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ICT 규제 첫 샌드박스 심의·의결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첫 샌드박스 사업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유럽 특징주] '5초에 1건씩 팔렸다' 노보 노디스크 '먹는 위고비' 잭팟 ▶ [미국 특징주] 구글, 스페이스X와 '40조 원대' 클라우드 계약 ▶ [미국 특징주] 메타, 알파벳 흥행 이어 '115조원 규모' 유상증자 검토 [사진=과기정통부] kimys@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샌드박스 # ICT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