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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모바일 전자고지 특례 부여

기사등록 : 2019-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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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첫 샌드박스 심의·의결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첫 샌드박스 사업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사진=과기정통부]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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