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삼양식품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안을 들고 나와 비상이 걸렸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이사회에서 제외되는 위기에 처한다.
<사진=삼양식품> |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다음달 2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을 올렸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주 제안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달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이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문제다. 다음달 정관이 변경되고 최종심에서 전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 회장은 이사회에서 빠지게 된다.
삼양식품 측은 "5%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안건에 상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삼양식품의 최대주주는 삼양내츄럴스 등 47.21%를 가지고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지분율은 16.99%다. 5% 이상 보유 주주에는 국민연금공단(5.27%)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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