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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법원 "신고리 원전 건설 허가 취소 불가"…관련株 강세

기사등록 : 2019-02-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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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취소 불가 판결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15일 코스닥시장에서 보성파워텍은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145원(4.68%) 오른 32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우리기술도 각각 3.70% 상승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리 원전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허가 과정이 적법하다"며 "허가 취소는 사회적 손실이 크고, 공공 복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면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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