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파기환송심 징역 3년 기사등록 : 2019년02월15일 11:0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15일 서울고법 횡령·배임 징역 3년 선고 조세죄 징역 6월 벌금 6억원에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황제보석+보석취소’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오늘 재파기환송심 선고 7년 구형 받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앞날은 어떻게 [종합] 검찰,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징역 7년 구형…이호진 “술집 가본 적 없다” # 이호진 # 태광그룹 # 황제보석 # 파기환송 # 재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