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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합격 취소’ 이유는 지연인출제... 연세대 “구제 어렵다”

기사등록 : 2019-02-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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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체 실패는 '전산 오류' 아닌 '지연인출제' 때문
학교 측 "미납 문제 보냈다... 공정성·형평성 고려해 절차대로 처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은행 전산 오류로 대학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연세대 수시 합격 취소 피해를 호소했던 학생을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문제 발생 원인이 전산오류도 아니었고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 과실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5일 연세대학교는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구제 방도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펑성을 고려해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연세대는 기간 내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해당 수험생에게도 등록금 이체 실패 후인 오후 2시쯤 미등록자 대상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주장했던 ‘우체국 전산 오류’는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적용되는 ‘현금입출금기(ATM) 지연인출이체 제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은 학교로부터 지난 1일까지 등록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고 납부 마감일 오전 어머니를 통해 납부를 시도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입금 받은 직후 ATM 사용이 서툴다는 이유로 지인인 우체국 직원에게 대신 이체를 부탁했다.

당시 직원은 약 15분 후 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시도했으나 등록금 입금에 실패했다. 지연인출이체 제도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00만원 이상을 입금 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직원은 ATM에 승인이 거절됐다는 ‘REJECT’가 표시됐는데도 이체됐다고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생 측은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하고 미납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쯤에야 등록금 미납 소식을 들은 학생 측은 우체국 직원에게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대학에 제출했지만 결국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사정은 학생이 지난 14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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