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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결론’... “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 2019-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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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지난 1월 '사진유포·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승소
검찰 "양씨, 허위사실로 무고했거나 유포했다고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25)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9일 오전 유튜버 양예원씨가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회 최모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9.01.09 [사진=김준희 기자]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사망)씨는 지난해 5월 30일 “노출사진을 찍은 건 사실이나 성추행이나 협박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씨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앞서 17일 양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피팅모델 시절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정씨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 등을 성추행 및 사진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7일 9일 “경찰도 언론도 양씨 편”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정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후 지난달 9일 모집책 최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인 점, 굳이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양씨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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