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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옥경석 사장, 폭발현장 즉각 출동...쉬쉬하지 않는다

기사등록 : 2019-0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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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늘고 산안법 강화...적극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4일 오전 8시42분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3명이 숨지는 큰 사고다. 1시간여가 지난 10시7분 ㈜한화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 시각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오후 3시경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가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직접 1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지난해 5월 화재가 발생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기업들이 그동안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쉬쉬했다. 최대한 숨기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달라졌다.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대응한다.

옥경석 한화 대표이사 사장(가운데)이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외삼동 (주)한화 대전사업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해 5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5명이 숨졌을 때 당일 입장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대표이사가 기자들 앞에 나서지는 않았다. 한화 관계자는 "작년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경으로 늦은 시간이라 따로 기자들을 모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OCI의 전북 군산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였음에도 회사측은 지역 기자들 앞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A제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공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기사화가 많이 되고, 사회 이슈가 되는 것은 사고 발생이 늘었다기 보단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기업들 역시 더이상 사고를 쉬쉬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개정된 산안법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 김용균씨는 서부발전 저탄장(석탄 하역 후 거치는 시설)에서 3일 가량의 안전 교육만 받은 채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로 사망했다.

다만, 업계에선 산안법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장 전체를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면서 "사고공장에 한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중지할 경우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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