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등 유사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5 일 대표발의했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이 같은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지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천 의원은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18 관련 가짜 정보의 발원지는 대부분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와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뉴스타운 >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곳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천정배 (광주시 서구 을) 의원 (사진=천정배 의원사무실) |
이 같은 왜곡과 날조 정보가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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