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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https차단' 반대청원 20만 넘어..인터넷 검열논란 가중

기사등록 : 2019-02-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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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시초 우려", "최저시급처럼 눈 앞에 보이는 것만 해서야"
방통위 "통신감청,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
보안업계 일각도 '문제소지'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게시글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국민청원게시판의 답변 기준을 20만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2019.02.15. [이미지=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 오후 8시 50분 기준으로 20만6696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청원글이 올라온 지 5일 만에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며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이다. 그럼 세금낭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차단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동의자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최저시급 인상과 같이 눈 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답은 아닌 듯 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글의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앞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895개를 차단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다며 접속차단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롭게 적용된 사이트 차단기술은 기존의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보다 훨씬 발전한 SNI(Server Name Indication·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검열' 논란과 관련해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은 암호화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며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만 집중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보보안 관계자는 "접속 차단에 SNI 방식을 적용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접속 도메인을 확인해 차단하겠다는 부분은 사용자의 접속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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