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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공무원노조, 11차례 교섭ㆍ5개월 만에 타결

기사등록 : 2019-0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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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연천군수 “집행부와 노조는 상생 동반자 관계”

[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과 공무원노조는 후생복지 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조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와 이성철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담은 129조문 286항목의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연천군-연천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연천군]

이번 단체협약은 작년 9월 7일 공무원노조가 연천군에 교섭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돼 양측 실무진이 11차례 교섭을 진행한 결과 5개월 만에 큰 마찰없이 순조롭게 최종 합의했다.

김광철 군수는 “군과 노조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력과 배려의 동반자 관계다”며 “군과 노조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ㆍ협력관계를 만들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연천군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 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작년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전환 이후 처음 맺는 단체협약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돼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천군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안은 129조문 286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 활동 보장과 후생복지 향상, 근로조건 개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내용을 담아 조합원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평가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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