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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기사등록 : 2019-0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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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사업에 총 115가구를 정비하는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청] 2018.7.2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22일까지 사업대상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69채, 농촌빈집정비 31채,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5채이며, 이 중 74채를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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