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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내달부터 디브리핑 제도 도입…무기체계 입찰결과 공개

기사등록 : 2019-02-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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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3월부터 디브리핑 제도 시행
업체 요청시 제안서 평가점수·사유 설명
방사청 “투명‧공정 방위사업 추진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내달부터 방산업체에 무기체계 입찰 제한서 평가 결과 인터넷 공개를 골자로 하는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noh@newspim.com

디브리핑 제도는 무기체계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 입찰 협상 대상 업체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한편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제도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결과 보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종합점수 및 순위를 협상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 등의 과정을 통해 무기체계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때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업체에 추가적으로 공개해 왔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로 인해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이에 대해 방산 업계의 개선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방사청은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무기체계 협상 및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브리핑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가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된다.

이후 업체가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방사청은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방사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디브리핑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선정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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