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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심 패소 기아차..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 ‘7:3’

기사등록 : 2019-02-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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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법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1심 원고 일부 승소...상여금·신의칙 재판부 판단 주목
대법, 기업 어려움 보다 근로기준법 우선 잇달아 판결
법조계, “판결 뒤집힐 30%..가능성은 존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기아자동차 생산직 근로자가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오는 22일 나온다.

항소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신의성실원칙(신의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보다 근로자를 우선 시 하는 기조가 확산된 만큼,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30분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기로 한 금품을 의미한다.

또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기아차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면서 “피고(회사측)의 신의칙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가 경영 상태로 인해 훼손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뉴스핌DB]

단적으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회사 소속 기사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들 기사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

기업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성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 기업 다스(Das) 근로자 3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존재한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 70%, 뒤집힐 가능성이 30% 정도로 돼 보인다”며 “이유는 대법원에서 노동자를 우선 시 하는 판결, 신의칙을 들어 사측 편을 들어준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기아차의 경우 대기업이고 그동안 기아차 근로자들이 회사에 비해 반드시 부당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은) 기아차의 경영 상황, 투자자, 경영자, 사회 전체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약 7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 54조1698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조1575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9% 늘어난 1조1559억원을 올렸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35조8870억원이다. 현대차 53조8954억원, 기아차 21조1387억원, 현대모비스 21조1373억원, 현대제철 15조191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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